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정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대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즉각적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1.9%(10,209명),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7.1%(14,6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행동 상의 문제로 교육 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행동중재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 및 전문인력을 두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