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환경·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1
- 위원회2026.2.6
- 본회의2026.2.12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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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표발의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50인
더불어민주당 47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50명 보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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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ㆍ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ㆍ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수소에너지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기 어려우므로, 수소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확대ㆍ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 법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각각 신설).
- 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 다.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각각 신설).
- 라.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
-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안 제25조의9 신설).
나머지 7개 항목 보기
-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각각 신설).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각각 신설).
-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각각 신설).
- 자. 정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6 신설).
-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7 신설).
- 카. 연료전지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각각 신설).
-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