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경쟁입찰ㆍ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동의요건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쟁입찰ㆍ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등의 동의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회의 구성원 2/3 이상 찬성)로 대신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연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