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4
- 위원회2025.7.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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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을 거의 제한하지 않고 있음.
최근 외국정부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공관 인근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알려짐.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안보 등을 이유로 외국 정부 및 기업 등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바, 국가안보를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등이 대통령 관저(官邸) 및 집무실, 그 밖에 국가안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시설 인근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 및 공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