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대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7일 처리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23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찰ㆍ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나 방문조사를 하고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면 계약상대자 등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 규정이 없으며,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사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