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5명 · 무소속 2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지방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서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체육 진흥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