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25
- 위원회2025.2.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 2026-10-1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 2026-07-29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2026-07-28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 2026-07-0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 2026-07-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 대부 이자율을 제한하는 등 여러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부 상담을 오는 사람들의 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제공되어 불법사금융의 알선, 광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 잠재고객의 정보가 제공되거나 대부의 중개ㆍ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불법사금융대부업자에게 대부의 중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은 대부 모집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금지하여 대부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9조제4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