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ㆍ광명 등 잇따른 아파트 화재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연수가 15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 등이 65.7%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화재안전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져 화재에 취약한 실정임.
이러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재난ㆍ재해, 긴급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설비 확충과 화재안전 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가 시급하나,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 시기 도래 전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입주자의 서면동의가 늦어지는 경우 긴급상황 등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재난ㆍ재해의 발생 또는 예방 목적으로 긴급하게 주요시설의 교체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가 신속하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위해방지 명령 등으로 기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신속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가능토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소방설비 확충 및 화재성능 강화, 그밖의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ㆍ보수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공동주택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