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4.22
- 본회의2026.5.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 2026-09-17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2026-09-17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8인 · 2026-09-17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 2026-09-17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 2026-09-1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에게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소방활동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청훈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내실 있는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또한, 현재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