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6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4월 23일 최근 진행
- 인요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4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植木日)은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날이며, 1946년 4월 5일로 정해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이 높아졌고, 특히 식목일인 4월 5일의 기온은 1940년대보다 섭씨 2∼4도 정도 상승하면서 식목일 날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나무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가 섭씨 6.5도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3월 중순이면 이미 일평균기온이 섭씨 6.5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 봄철의 일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식목일 날짜를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의 필요성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나무심기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