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5
- 위원회2026.8.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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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산림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임도 및 조림ㆍ숲가꾸기 등 주요 산림사업의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산림계획 체계 마련 및 산림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산림계획 체계는 지역별 현장 수요나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계획 수립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며, 산주는 산림정보의 제한적 접근으로 실질적 산림경영계획 수립이 곤란한 구조임.
또한 산불 등 산림재난을 계기로 산림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지역 단위인 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사회적 의견을 형성 및 논의하는 산림분야 공론장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시ㆍ군ㆍ구 단위의 산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지역 맞춤형 산림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등 각급의 산림정책위원회를 도입하여 정책 조정 및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장기간의 산림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회ㆍ경제ㆍ기후 등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계획 운영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산림의 특수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시ㆍ군ㆍ구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신설).
- 다. “산림정책협의회”를 산림기본계획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산림계획의 수립ㆍ변경ㆍ평가에 관한 심의·자문 역할을 고려하여 각급(중앙,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개정).
- 라.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개정).
- 마.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난에 예방ㆍ대비ㆍ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0조의2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