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점자보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 설치 관련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편의 제고 조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가 덜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정당의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고(안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2항 등),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4항제1호 신설).
- 나. 투표소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투표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사무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1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