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9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804만여 개(2022년 기준)로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천 895만여 명으로 추산됨. 중소기업자가 힘을 합하여 공동 구매ㆍ연구개발ㆍ제조 등 협동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수는 884개(2024년 기준)로 집계됨.
이렇듯 중소기업은 대다수 국민이 종사하는 일터이며 우리경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김원이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국내 중소제조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24년 9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제조업체 500곳 중 102곳(20.4%)이 대기업에 제품 판매 시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함.
지난 2011년 한국경제인협회(前전경련) 실태조사에서 나온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23%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임.
나머지 4문단 보기
불공정행위 세부유형으로 68.6%(70곳)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ㆍ감액을 경험했다고 답함.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대응 및 수용이 57곳(55.9%)으로 과반수를 차지함.
예컨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들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기존에 계약에 맺고 있는 가맹본부(본사)에 대하여 계약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대상과 계약체결 시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협의요청을 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가.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와 단체적 계약 체결 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요청을 신청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