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 및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명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향후 수만 톤 규모의 특수 폐기물이 단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산지나 농가 등에 분산된 태양광 폐패널, 복합재로 구성된 풍력 블레이드, 재생에너지 설비용 에너지저장장치 등은 환경오염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환이용 대상에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으로서 사용된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포함하고, 이를 정부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의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및 제4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