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24
  2. 위원회2026.4.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으나, 폐플라스틱과 같이 재활용 잠재력이 높은 자원조차 이물질 혼입 등의 사유로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는 등 산업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의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유 생산 및 원료 대체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 등 일정 구역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는 부산물 및 폐플라스틱을 보다 유연하게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산업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순환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관ㆍ이동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특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신고 및 관리체계, 위해 발생 시 조치 명령 등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순환경제특구위원회를 통해 제도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촉진하고, 나프타 등 주요 원료의 공급 불안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