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16
- 위원회2026.3.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 2026-09-07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 2026-09-01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 2026-09-01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26-09-01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 2026-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불법ㆍ방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ㆍ운반, 보관, 처분, 재활용 등 처리 전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순환이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나 사업장 자체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외부 이동이 적고, 순환이용 후 유가성이 높아 처리 과정에서 불법ㆍ방치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발생하여 순환경제 전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산업단지 및 개별 사업장 단위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환경 안전성을 담보하며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폐기물의 외부 이동 없이 제한된 구역에서 양질의 순환이용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