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7명이 8월 21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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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간 임용이 제한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되고 20년 간 임용이 금지되는 반면, 선출직 공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유지되어 그 직을 유지하거나 다시 출마할 수 있는 법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ㆍ7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