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국회 통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1. 위원회안 제안 4월 22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2. 본회의 5월 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3.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2.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