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7명 · 더불어민주당 7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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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체계는 소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국가 핵심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과 같이 설립 목적이 과학기술 특성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관련 국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