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최민희의원ㆍ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5인5월 7일 처리
-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7일 처리
-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등 10인3월 12일 처리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2024년 11월 2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의 보상과 평가 체계는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진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불안정한 인건비 구조와 단기 과제 위주의 환경은 우수 인력의 해외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박사학위 취득 후의 신진연구자를 포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개념을 이공계 신진연구자로 확대ㆍ개편하고,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지급되는 연구장려금을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신진연구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의3, 제9조의4 및 제2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