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1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 · 9월 11일 최근 진행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4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고독사 발생의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