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4인 · 9월 11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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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회적 고립은 더 이상 특정 취약계층이나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고립ㆍ은둔, 중장년 1인가구의 관계 단절, 노년기의 고립과 고립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나타나고 있음.
소득ㆍ주거ㆍ고용의 불안정, 질병ㆍ장애, 돌봄 공백,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누구나 사회적 고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
현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 고립의 발생ㆍ심화를 예방하고, 고립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과 연계하며,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범정부 정책조정체계, 실태조사, 고립위험자 발굴ㆍ지원,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강화,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과 고립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고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사회적 고립, 고립사, 고립위험자, 사회적 연결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다.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연결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라.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정책이 사회적 연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회적 연결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사회적 고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결사회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중앙 및 지역 사회적 연결 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연결 거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민ㆍ관 협력체계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고립위험자를 조기에 발굴ㆍ지원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연결 강화 사업 및 재고립 방지 조치를 실시하며, 고립사 발생 시 필요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