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28
  2. 위원회2026.8.3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ㆍ상담ㆍ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연령ㆍ질환 등을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ㆍ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특히 질환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어, 위험도 기반의 선별과 관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령, 질환 및 사회적 고립의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안부 확인, 방문ㆍ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기ㆍ가스 등의 사용 현황 변동을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감지 시 안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정보주체 보호 장치를 함께 규정하여 고독사 방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