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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기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무엇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지금까지

  1.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6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