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감치명령 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본인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하여 이행명령 결정 등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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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모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모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8월 개최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재조치는 322건에 달하였으며, 이 중 양육비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례는 2억 8천만원,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의결 건수는 2021년 하반기 27건에서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2025년 1,38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도 1월부터 8월까지 1,042건이 의결되어 전년 같은 기간의 792건보다 증가하는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감치명령 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본인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하여 이행명령 결정 등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2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