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식품·생필품 지원, 생활 불편 해소 등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규정에 ‘먹거리 및 일상생활’ 분야를 추가함(안 제3조제4호).
- 나.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식품·생필품 지원, 생활불편 해소, 방문·배달 지원, 안부확인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을 포함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7호 신설).
- 다.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운영 시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생애주기 및 생활여건에 따라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적시에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22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기본지원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다른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 마. 사회보장제도 운영 시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적극 발굴하여 적시에 제공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명시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시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 신설·변경이 생활기본지원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 아. 거동 불편자 등을 위해 방문 또는 배달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선제적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신설).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관련 기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여건 등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 가운데에는 정보의 부족, 신청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스스로 찾아 신청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신청주의 기반 복지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증가하는 식품·생필품의 부족, 일상생활의 불편 및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등은 국민의 기본적인 존엄과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상적 위기를 신속하게 구호하고, 더 나아가 공공부조나 타 사회보장제도로 연계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식품·생필품 지원, 생활 불편 해소 등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규정에 ‘먹거리 및 일상생활’ 분야를 추가함(안 제3조제4호).
- 나.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식품·생필품 지원, 생활불편 해소, 방문·배달 지원, 안부확인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을 포함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7호 신설).
- 다.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운영 시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생애주기 및 생활여건에 따라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적시에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22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활기본지원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다른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 마. 사회보장제도 운영 시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적극 발굴하여 적시에 제공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생활기본지원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명시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시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 신설·변경이 생활기본지원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기본지원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생활기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 아. 거동 불편자 등을 위해 방문 또는 배달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선제적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