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등) 수령액에 대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누가 냈나요?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5명이 2025년 8월 27일에 냈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학대한 요양기관의 평가를 바꿀 수 있게 하려고 해요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6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등) 수령액에 대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수급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가입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에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