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8
- 위원회2026.9.29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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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담하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미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징수절차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