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5 마감 · D-7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0.15
- 위원회2026.10.16
- 본회의
- 시행
왜 화제인가요
- 의견 마감까지 7일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김교흥 의원 등 10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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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몇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바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되거나 회수되지도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환자를 학대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평가 결과는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환자 학대행위 발생시부터 평가결과 변경 전까지 추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또한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제3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