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19
  2. 위원회2026.7.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88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머지 5문단 보기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5항은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 통지 의무 자체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같은 법 제88조제3항 역시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 통지 의무와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 및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87조제5항ㆍ제6항 및 제88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