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노인학대 의심 사실, 복지부장관에게도 알리려고 해요김교흥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필수 직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처우와 임금 등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노인돌봄노동 가치에 대한 저평가,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급제 임금체계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요양보호사의 고용 불안정과 이탈로 이어져 돌봄인력 수급 부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서비스적 성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합리적인 처우와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국가가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의무와 함께 지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합리적 임금 수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5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