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14
- 위원회2024.11.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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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위원회가 3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단체의 선거기간은 짧은 경우가 많아 후보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받아도 실제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기간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