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을 위탁선거의 투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선거 등의 위탁선거는 선거구역이 광범위하거나 선거인이 생업에 종사하여 투표소 방문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가 제약받고, 투표율 저조로 인한 대표성의 한계와 민주적 정당성 약화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비대면 온라인 투표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되었으며, 일상적인 민간 영역은 물론 각종 공공 영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온라인투표 방법을 선거방법에 규정함으로써 위탁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