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30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4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위탁선거는 공공단체등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장ㆍ조합장 선거는 금품 제공 등 금권선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현행 법률은 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과 자수자 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소시효도 짧아 선거범죄 억지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및 조사 협조에 대한 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후보자가 텔레비전 방송시설 등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 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6부터 제30조의7까지 신설)
- 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 선거운동에서 후보자가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비용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0조의8 신설)
- 라.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설정하며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하도록하는 등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함(안 제30조의9부터 제30조의11까지 신설).
- 마.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59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 바. 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 등을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경우 또는 선거비용을 부정으로 지출한 경우 형벌 신설(안 제66조)
- 사.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현행 제공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서 30배 이상 80배 이하로 상향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68조).
- 아. 단서조항에 위탁단체 관련 개별 법령에서 공소시효에 대해 달리 규정할 경우 그에 따를 것을 추가(안 제71조).
- 자.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 감면 제도를 확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원 보호 규정을 마련함(안 제74조).
- 차.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을 포함함(안 제7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