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5일 최근 진행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8월 24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2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3일 최근 진행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해 피해자가 재차 폭력과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현장 출동 시 피해자의 위험 정도를 즉시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성ㆍ감수성ㆍ절차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폭력 및 스토킹범죄 대응이 전문화된 경찰 교육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ㆍ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신속대응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제2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