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기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북 전단등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북 전단등 살포 등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위해성이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남북관계 특성상 통일부장관이 다양한 사유로 타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은 협조 요청 사유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예방에 한정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대북 전단등 살포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타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의 근거를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개선 목적이라는 포괄적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ㆍ제24조ㆍ제2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