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4명 · 조국혁신당 4명 · 국민의힘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2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상표권ㆍ초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특정 대중문화예술인의 얼굴, 음성, 말투, 동작 등을 정교하게 재현한 디지털 모사물이 광고, 홍보 및 상품 판매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디지털 모사물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적ㆍ재산적 가치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 모사물의 활용은 예술창작, 비평ㆍ풍자 등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므로 상업적 이용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규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는 상업적 광고ㆍ홍보 이용을 제한하며, 디지털 모사물 활용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제2조제11호, 제14조의2 및 제41조제1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