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국회 통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4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일정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을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이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누가 냈나요?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사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일정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을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이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초 등록 이후 요건을 상실한 부실 기획사들이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미등록 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사기 계약이나 정산 미이행 등의 피해를 입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