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반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법률 본문에서 직접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의 이러한 위임 구조는 법률상 권한자와 실제 집행 주체가 분리되어 행정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과태료 등 사업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 주체가 법률 단계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나머지 3문단 보기

또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폐업 신고 불이행이 빈번하여 관련 통계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폐업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행정에 연계하는 근거가 없어 통계 반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ㆍ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법률상 직접 이양하고, 실태조사 결과 알게 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폐업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확인하여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거나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로써 실제 업무 수행과 법적 권한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4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