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을 구입했습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회적 물의에 대한 비판은 큰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해당 연예인을 모방한 음주운전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 보완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