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28
- 위원회2024.10.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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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 재판을 위한 법원,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 등에서 다루는 주가조작,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의 현안에 대해 국회가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힘들며, 실효성 있고 원활한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청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