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2025년 11월 24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문진석의원ㆍ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 거래자가 고령ㆍ중증질환 등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이 되어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지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족에게 큰 부담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4월 은행연합회와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발표하였던 바, 이를 통해 기존에 제기되어왔던 은행 방문거래 관련 불편사항이 일정 부분 해결되었음.
그러나 환자 의식불명 등으로 명시적인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나 위임장 수여 없이 가족 등이 은행업무를 대리한 경우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다툼을 예방할 법적 장치가 없는 점, 기타 의식불명자 은행거래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왔음.
이에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은행이용자에 대하여 그 가족으로 하여금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추후의 법적 다툼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