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문진석의원ㆍ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ㆍ친인척 등 일정 범위 내의 금융조회는 가능하지만,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할 수 없어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실제로 가동 중인 법인 수와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 가운데 법인 관련 체납액 비중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
누계체납액 역시 2022년 102.5조 원, 2023년 106.1조 원, 2024년 110.7조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법인을 통한 은닉재산에 대해 실효적 징수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함.
한편, 미국과 일본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체납자 외 관련자의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관련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고, 금융실명법도 세무조사 등 과세처분 단계에서는 제3자의 금융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체납 대응 강화를 위해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까지 철저히 추적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