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병주의원ㆍ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7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6인5월 7일 처리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ㆍ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대기업 또는 대형 방위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보안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중소ㆍ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