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법·재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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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과정에 있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활성화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ㆍ제2항 신설).
- 나.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과정에 있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활성화함(안 제542조의7제1항).
- 다.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42조의12제2항).
- 라.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