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19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8명 · 진보당 2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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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권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및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변호사ㆍ교수ㆍ언론인 출신 공직자 등의 강연ㆍ방송출연 등 활동은 통상적인 전문성 활용 행위로 폭넓게 허용되는 반면,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 등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은 기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문화예술 활동은 표현의 자유 및 문화활동의 자유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현행 규정만으로는 허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수ㆍ연주자ㆍ배우 등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가 겸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ㆍ의례행사ㆍ공익행사ㆍ문화행사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ㆍ공연ㆍ방송출연 등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거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