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원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될 경우, 선거인의 규모와 지역 분포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선거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후보자 간 비교ㆍ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ㆍ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회 등 임직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조합원 직선제 실시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정책선거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2. 나. 농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 등이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책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순회토론회 및 방송연설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5 신설).
  3. 다. 중앙회 및 그 자회사, 회원조합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