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재 국립ㆍ시립합창단 전문지휘자를 선발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공무원과 같이 60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음.

누가 냈나요?

최수진 의원 등 의원 10명이 2024년 11월 20일에 냈어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립ㆍ시립합창단 전문지휘자를 선발하는 경우 자격요건에 공무원과 같이 60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예술적 역량은 인문학 분야의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60대에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예술인의 국가기관등의 채용 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 법률이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국가적 차원의 예술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연령으로 인한 예술 활동의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을 모집ㆍ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