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서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지영 의원 등 18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임.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 법으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