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지영 의원 등 18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성폭력 범행의 전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따라 미수라 하더라도 기수범에 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 등록정보 공개 대상은 주로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자에 한정되어 있어,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ㆍ유인) 유죄 확정자(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 포함)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음.
이로 인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약취ㆍ유인 전력이 지역사회에 적시에 경고ㆍ통지되지 못하고,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목적 달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형법」 제287조의 죄(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 포함)를 저지른 자를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자의 성명, 나이, 거주지 등 현행 법령상 공개 가능한 항목을 적정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약취ㆍ유인 전력자의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역사회가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보호망을 강화하고, 범죄 억지력과 재범 방지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